○…구치소에서 노역형을 살면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다, 출소때 신발장에 있던 다른 재소자의 운동화를 몰래 신고 나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3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복도 신발장에 있던 B씨의 3만8000원짜리 재소자용 운동화를 신고 나간 혐의를 받는다.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출소하면서 자신의 슬리퍼 대신 B씨의 운동화를 훔쳐 신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운동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구치소 CCTV 화면을 보다가 A씨의 범행장면을 찾아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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