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5515대 리콜 승인 완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1만6215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으로, 이로써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뒤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리콜 계획을 검증·보완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2일(3개 차종 2만7010대)과 8월 30일(9개 차종 8만2290대) 두 차례에 걸쳐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험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높이자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린 뒤 리콜을 시작할 예정이다. 리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 고객 상담서비스센터(080-767-0089)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두 차례 승인된 리콜의 이행률은 이달 26일 현재 1차 58%, 2차 43% 수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끝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시정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리콜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리콜 이행기한을 법에 명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