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인 4월 한 달간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는 자는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무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이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5월부턴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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