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2월 이후 407일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에게서 A형 혈액청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장주가 지난밤 7시30분께 어미 돼지 4마리와 새끼 돼지 10마리 등에서 구제역 증상인 발굽 탈락 등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

문제의 돼지들은 지난 24일부터 식욕이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농장 내 917두의 사육돼지에 대해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전염이 잘 된다는 점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지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첫 발생농가에만 살처분 조치를 한다. 또한 추가 발견 시에도 양성 반응을 나타내거나 임상증상이 있는 우제류만 도살 처분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27일 부로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으며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 소식에 사람들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갈라져 2개인 동물에게는 발병 시 치사율이 절반이 넘을 정도(55%)로 치명적이며 전염성도 매우 강한 바이러스지만 인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한 농장주나 수의사들이 일부 감염돼 입안에 수포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곧 자연 회복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사례조차 보고된 적이 없고 일반인의 경우 더더욱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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