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시세 95%...너무 부담” 정치권, 분양가 제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분양가를 낮춰주려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도 산정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다.
개정안은 10년 임대주택 정책과 형평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 간접비와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임대주택사업자는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분양 전환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선은 입주자 부담이다. 실제 작년 8월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 결정됐다. 일부 입주자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권을 포기했다. 분양 전환 물량이 늘면서 불만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제안은 60건이 넘는다.
판교 운중동 임대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40대 초반에 입주해 50대 초반이 된 현시점에 폭등한 시세로 책정되면 임차인의 절망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주 때 청약통장을 상실했고 자격 유지를 위해 그간의 기회비용을 잃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여전히 저소득층인 지는 따져봐야 한다. 애초 목적이 10년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내 집 마련 비용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H도 입주 때부터 이런 내용을 분명히 공지했다. LH가 밝힌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물량은 올해 987가구에 이어 내년 3815가구다. 100대 국정과제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식 개선’ 내용이 포함된 것과 달리 ‘주거복지로드맵’엔 임대기간 연장과 합의 절차 의무화만이 담겨 관련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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