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사업 10곳 선정 LH 등 건축ㆍ토목공사 발주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반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을 10곳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서대로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와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 가격 덤핑이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다. 건축공사ㆍ토목공사 등을 아우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각각 발주한다.
10개 사업의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다.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만 3400억원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비경쟁방식으로 나뉜다. 경쟁방식은 노무비 중 노무 단가 삭감을 제한해 기술경쟁으로 노무량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써낸다. 근로자 처우개선에 무게가 맞춰졌지만,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도입된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급에 연장ㆍ야근 등 수당을 포함해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된다. 또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 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과 연동해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 시범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적용한 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과 숙련인력 육성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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