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측 김태훈에 징계사유 해당 결론 내려-김태훈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착각했다" 해명[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폭행·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3일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김태훈 교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겼다.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990년대 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한 A씨가 20여 년 전 김태훈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B씨도 3년 전 김태훈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이에 김태훈 교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으며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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