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음해성 폭로 주장에도 법원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시장은 구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오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9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본영 시장이 이 돈을 대가로 시장 취임 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본영 시장은 또 김 전 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본영 시장의 6·13 지방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천안시장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여서 이번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일정표에 따라 재선 도전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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