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소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한 가운데, 효성이 “수익을 목적으로한 정상적인 투자”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하자 계열사를 동원, 부당한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한 투자가 성장가능성을 염두, 수익을 목적으로한 합리적인 투자였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당 회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2014년에는 157억원까지 영업손실이 확대됐다.

효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LED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효성은 자금지원 과정에서 효성그룹 계열사인 HID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 해당 TRS 거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효성은 해당 TRS에 대해 “전환사채의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상일 때에는 그 잉여수익을 TRS 계약자(효성투자개발)가 가지고, 반대로 전환사채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하일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거래”라고 설명하며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지원이 대주주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의 지시ㆍ관여가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효성은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효성은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