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네이버가 최근 문제가 된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네이버는 4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해 기사에 대한 반응을 조작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네이버는 “자동화된 수단을 활용해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약관에 자세히 규정하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관련 정책 규정 마련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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