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당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5월 21일 청계광장 주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 정모씨의 엉덩이 등을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정씨는 안씨가 자신을 축구공 차듯 걷어찼다고 진술했지만 외상은 없고 단순히 결리는 정도”라며 “그 밖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안씨가 고의로 정씨를 찼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 뒤 안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손가락을 물리고 배와 손을 걷어차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체포를 면하기 위한 반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당한 (신체 자유의)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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