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현재 삼성증권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로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조단은 이날 오후 부터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 자조단이 삼성증권 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일 주가 급등락 당시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선물 연계 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9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9시 45분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특히 9시 51분에는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2차례 더 팝업창을 띄웠다.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망 공지만 모두 3차례 했다.

그러나 일부 문제의 직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당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26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웠다. 회사의 매도금지 공지 후에 유령주식을 판 직원의 정확한 신분과 물량은 현재 파악 중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회사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팔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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