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 의견 거절 나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9일 코스닥 상장기업 완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 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완리의 장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오는 18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완리는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리는 2008년 7월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됐으며, 자회사로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 만리(중국)유한공사, 하문흠만리유한공사를 소유하고 있다.
통체타일, 테라코타 패널, 엔틱타일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종합타일업체로, 지난 2011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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