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네 살배기 아이가 사망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차장 안전을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자 한 달 만에 14만 명 이상이 이를 추천했다. 주차장은 공공도로 외 구역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