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어버이날을 한달 앞둔 9일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공약으로 내세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며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인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며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전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9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직장이 바빠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쉽지 않다. 어버이날만 되면 죄인이 된다”며 “어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지지의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약속한 석가탄신일의 이름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미 지켰기 때문에 올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도 기대하게 된다”는 의견을 적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공무원, 대기업들만 쉬거나 유급인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중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은 휴일이 더 괴롭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특정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효도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부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이 포함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올해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4개(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설연휴(설 전 전후 1일씩), 추석연휴(추석 전후 1일씩), 선거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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