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나경원 ‘100분 토론’ 당시 토지공개념 두고 의견 충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MBC ‘100분 토론’ 방송 직후 화제가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직접 관련 문구를 캡처해 올렸다. 박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는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화제가 된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혹시 자한등 의원님들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일침을 놨다.

앞서 방영된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특히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관심사였다. 유시민 작가는 이 표현이 자료에 포함됐다고 주장했고, 나 의원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물었다. 유 작가의 추궁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