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을 집중 단속한다.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어길 경우 법 적용을 받아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소에 설치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금연 안내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 단속 구역이 아니어도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등 모두 2만5264곳이 단속 대상이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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