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144만원, 3년 간 지원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가 2018년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도내 각 시ㆍ군에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세한 접수 및 지급 일정은 원주시청 주택과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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