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8년 성폭력범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적용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된 가운데, 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특수강도 미수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였다.
광주지검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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