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1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111억 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되는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및 부지가 대상이 됐다. 논현동 자택은 지난해 1월 기준 57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임차권도 설정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동결된 재산 가운데 뇌물액수로 인정된 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한다. 차명 재산으로 지목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지분과 일반 예금계좌 등은 제외됐다. 자택과 공장부지 만으로도 뇌물 혐의 액수를 넘겨 추가로 추징보전할 필요가 없다는게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산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스 소유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환수작업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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