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13.6%에 달해 -특히 중장년층 최저임금 문제서 열악 -지방 근무자들도 최저임금 못받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중장년 서빙직원을 채용중인 한 참치요리전문점은 월 5회 휴무에, 일 12시간 근무 조건으로 ‘180만원+알파’의 급여를 내걸었다. 이 가게 근로자는 시급 6000원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된다.
#. 미화원을 모집중인 구리의 한 병원은 주 5일, 일 10시간 근무에 월 115만원의 급여조건을 내걸었다. 여기 따른 근로자의 시급은 5227원이다. 올해년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시급이 올해 노동계에 적용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실버노동계, 지방 근무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공개되며, 경비업계는 상당부분 처우가 개선된 모습이지만, 나머지 업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버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한 근로조건문들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들에 대한 시급은 5000~6000원 사이.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채용공고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리원을 모집중인 서울시내 한 병원은 월 6회 휴무(26~27일 근무), 일 9시간30분 근무에 월 170만~180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채용에 응한 근로자는 시간당 7456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는 셈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서는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상당수는 15~19세 청소년 근로자와 60세 이상의 중장년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올해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도 상황이 심각하다. 창원에 거주중인 대학생 김모(25) 씨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6000원의 시급을 받고 편의점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그는 “학교다니면서 하기 편하고, 시급에 비해서 일도 편하니 시급을 받지 못해도 할말 없다”면서도 “서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시급이 오른 걸 보면 조금 부럽기는 하다”고 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광주지역 2018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4.0%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급하고(받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0.6%에 불과했다. 특히 편의점 근무자들의 최저임금 지급률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 인상이 현장에 빠른 시일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해 관리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에 대해서도 각 지역 본부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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