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고가 난 줄 몰랐다던 음주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자신의 음성 탓에 거짓말이 들통 났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로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A씨. 경찰 진술에서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그의 거짓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사고 직후 도망가다 레커차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찾은 서른 살 B씨가 숨졌지만, A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의 거짓말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신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로 인해 밝혀졌다.
녹화된 당시 영상을 보면 술에 잔뜩 취한 A씨가 노래를 부르며 운전하고 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한 명을 그대로 받고는 노래를 멈춘다. “나 사람 친 거 같은데”라고 말하면서도 달아나는 상황이 고스란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A씨를 도주 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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