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PD수첩’이 재조명하며 석연치 않았던 당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사건이다. 당시 여성들과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발견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실제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검찰 측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며 “그런데 (피해여성이)합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해여성의 주장이)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다.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 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려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약물을 판 마약 공급 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라며 “피의자 김학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자가 인정을 해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계속 내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사건 12건을 선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을 1차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6개 사건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사건’이다.

하지만 4월 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본조사에서 제외됐다.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사건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토를 마친 뒤 최종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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