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민 전무 정식 수사 돌입…‘출국 정지’ - 국토부, ‘美 국적’ 조 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 의혹 조사 - 항공기 이용 명품 불법 반입 의혹, 운전기사ㆍ가정부에 대한 폭언 의혹도 제기 - 그룹 총수 일가 전반으로 논란 확대되며 오너리스크 최고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촉발시킨 ‘갑질’ 논란으로 회사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

‘물벼락 사건’은 경찰의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명희 여사 등 그룹 총수 일가가 운전기사와 가정부 등에게 상습 폭언을 해왔다는 의혹,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고가 명품을 불법 반입했다는 의혹 등 조 전무 개인을 넘어 총수 일가 전체로 이슈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무가 ‘물벼락’ 미팅에 참석했던 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내국인은 ‘출국 금지’를 내리지만, 조 전무는 외국인(미국 국적) 신분이어서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추가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 조 전무가 고성을 지르는 상황으로 지목된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 언론을 통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제보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전직 기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한항공 직원이라면 총수 일가가 항상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해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걸들을 낱낱이 공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무가 항공 관련법을 어긴 채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항공법상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은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과거 불법 재직과 관련해 결격 사유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1등석과 승무원 통로 등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을 다수 반입해왔다는 의혹과 운전기사와 가정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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