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였던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해둘 만큼 범죄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추행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했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7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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