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염산ㆍ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의무화해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품목명·수량 등 구매 정보를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는 환경부로 정했다.
입력 의무를 위반한 판매자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구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15년 8월 헤어진 내연녀의 주택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16년 4월 경찰에서 수사받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보온병에 담은 황산을 경찰관들에게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16년 11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5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근무하고 있던 요양병원에 찾아와 불산을 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6일에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라며 “구매자 이력 관리 의무화를 통한 유통·판매 경로 투명화가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막고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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