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발주 시작될 듯, 내년까지 5.5조 규모 발주 전망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군함, 잠수함 등 국내 특수선 공공발주 시장에 대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두 회사가 특수선 수주에 독점적 지위를 거머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특수선 공공발주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올해와 내년 군함 10척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올해와 내년 순찰선 등을 각각 6척, 7척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예산집행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가 발표했던 특수선 공공발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선을 수주할 수 있는 조선사는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강남 뿐이다.
국내에서 군함 등 특수선사업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조선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강남 등 모두 5곳이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2019년 11월까지 방위사업청 등이 진행하는 군함, 잠수함 등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TX조선은 특수선사업팀을 사실상 폐지했다. STX조선은 작년 말 중소형 가스운반선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100여명 정도였던 특수선사업팀 인력을 대부분 상선부문으로 옮겼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시적이라도 특수선 공공발주의 수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한진중공업 관계자 역시 “특수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지원도 특수선을 수주할 조선사 입장에서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특수선 사업에 ‘기성제도’를 도입, 조선사들의 보증 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 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왔지만 향후 사업진행 단계별로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사의 어려움이 해소돼 경영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성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선박을 인도하기 전까지 안고 있었던 보증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수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조선사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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