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범죄는 4823건이 발생, 지난 2009년 807건에 비해 5년새 무려 498%가 급증했다. 경찰은 지난해 몰카범죄자 283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는 이른바 ‘몰카족’도 포함돼 있다.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성범죄 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ㆍ전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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