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관련 지적된 문제사례 점검하고 개선대책 마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가장 큰 논란으로 부상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과거 검증에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다른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때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도 보완하겠다고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 수준별로 검증 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 질문서에 관련 현안을 묻는 질문 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중 검증 부실로 낙마한 사례는 총6건이다. 청와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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