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성이 사는 원룸 창문에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밀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원룸 B씨(23·여)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 2만 원 상당의 B씨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중순 오후 5시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은 혐의도 추가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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