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2012년 10월 유모(남, 14)군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분수형 폭죽에 불을 붙여 장난삼아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 큰 폭음과 함께 폭죽이 터지면서 유군은 입에 심한 열상을 입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식도에도 화상을 입었다.
#. 올해 1월 K씨는(45)는 해변가에서 폭죽 점화 후 구경을 한 뒤 수거를 위해 모래에서 뽑아 들었다. 그러나 제품불량으로 인해 점화가 되지 않았던 폭죽이 반대 방향으로 터져 손가락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하는 폭죽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총 18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6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 2014년 6월말 현재 20건으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인 8월과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사고가 많았다.
사고 발생장소는 ‘해변가 등 야외’가 22.2%(42건), 캠프장 등 여가․문화 놀이 시설이 16.9%(32건)였고 그 외 가정․주거시설 6.9%(13건), 교육시설 4.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내용을 보면 화상이 60.9%(115건)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2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구 및 시력 손상 27.5%(52건), 찔림․베임․열상 5.8%(11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10세 미만이 전체 안전사고의 52.4%(99건)를 차지했다.
다친 경위를 살펴보면, 87.8%(166건)가 점화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크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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