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약국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약학정보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다행히 암호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는 외부로 유통되지 않았지만 7억건이 넘는 처방전 관련 정보가 수집되 유통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모(55)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회사인 I사 허모 이사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김 원장에게 보고하고 임씨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 1월께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의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90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 등은 또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등록번호 1억2632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제안한 I사는 암호 처리된 데이터만 넘겨받아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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