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혹서기에 즈음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전력은 ‘송파 세 모녀 사고’이후 사회적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요구에 부응해 에너지 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확대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으로 5인 이상 대가족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거나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거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정상적인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설 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약 230만여 가정에 약 2500여 억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연계 서비스(☎129) 및 한국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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