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 출생아가 첫 대상…시행령 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첫 도입한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오는 6월20일부터 시작되고 첫 아동수당 급여는 9월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ㆍ공휴일은 전날) 지급되지만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연휴로 앞당겨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아동ㆍ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 한해 다음달 2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급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으로 정했다. 보호자 변경 사유로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ㆍ무자력ㆍ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98만가구가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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