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개명이나 국적취득자의 성(姓)ㆍ본(本) 창설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31일부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을 갖고 가족관계등록관청(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t.go.kr)에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건본인ㆍ사건ㆍ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대법원은 향후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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