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권영진(사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 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권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권 예비후보가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지난 5일 오전 10시께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A 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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