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25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와 범행수법,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할때 원심의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횡령 범행에 깊숙히 관여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도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다음날 상해로 출국해 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으로 이주하는 등 도주해 진실규명을 방해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465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횡력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이에 맞서 “SK그룹 계열사 자금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며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며 고 반박했다.
김 전 고문 또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 판결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펴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지난 2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은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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