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올 상반기 위증사범 33명과 범인도피사범 3명 등 총 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인도피사범 1명과 위증사범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A(35) 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9명을 다치게 하고 약 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동승자 씨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받게 하고, 죄에 상응한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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