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가 23일부터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에 따른 체제 전환이다.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신관소회의실에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도정공백 최소화와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실국별 주요 당면현안을 점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각종 재난사고 사전 대비 철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등 권한대행체제 기간 동안 한 치의 누수 없는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도정운영 및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 집중호우에 따른 평창ㆍ정선ㆍ홍천지역 등 농작물 및 침수피해 수해 복구지원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등을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폭우로 인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사태 현장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