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경찰 순찰차가 학원 건물로 돌진했다. 경찰은 뇌전증 병력을 숨겨온 경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관은 억울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오모 경위는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자신의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 경위는 지난해 5월 순찰 중 교통사고를 냈다. 서행하던 순찰차가 갑자기 도로 옆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인근 운전학원 앞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건물로 돌진했다. 차량은 학원 안 경사로에 추락하면서 겨우 멈췄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경관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오 경위가 과거 뇌전증으로 운전 중 비슷한 사고를 여러차례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앞으로 근무 중 순찰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오 경위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오 경위는 “운전 금지 명령을 문서로 받은 적 없다”며 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