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경북도내 3개 시ㆍ군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을 포함해, 인접한 구미시, 군위군 등 3개 시ㆍ군 돼지가 대상이다.
예방백신 접종을 한 지 2주 이내의 돼지를 제외한 모든 돼지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의성의 경우 42농가에서 8만6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고, 군위는 47농가 10만4000마리, 구미는 25농가에서 6만1000마리의 돼지가 있다.
고시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 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매몰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돼지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농가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 접종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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