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맞손’

계약서 작성때 전자계약 전송 간편해져

실거래가 신고부터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근절 효과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과 연계된다.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공공ㆍ민간부문의 전자계약 누적 계약건수 추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누적 계약 건수는 2016년 491건에 이어 지난해 6525건을 기록했다. 올 4월까지 계약 건수를 합하면 841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누적 계약 건수가 1517건에 그친 민간부문과 크게 대비된다. 민간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계약 확산이 필요한 이유다.

현장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있다. 중개사들은 ‘한방’에서 사용하던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 과정에서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르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만 넣으면 간단하게 계약이 체결된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위ㆍ변조, 중개대상물의 부실한 확인ㆍ설명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개사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ㆍ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전산 처리된다.

한편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 명의 중개사가 참여하는 공동연수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해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공과 민간에서 전자계약 확산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서비스 연계로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의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 첫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명성에 걸맞도록 이용률을 높여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