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에 수십억 손실 끼친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4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19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등 세모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 씨가 세운 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벌어진 세모그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같은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유 씨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냈다가 지난해 6월 강제송환됐다.
당초 검찰이 세모그룹 수사를 벌일 당시 공개한 유 씨의 혐의액은 492억원대에 달했지만, 프랑스에서 유 씨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45억원대로 줄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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