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290개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곳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등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290개 가운데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54%에 달하지만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율은 3%에 그쳤다. 장애인의 졸음쉼터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요청’ 건의서를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미비로 충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졸음쉼터는 설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설치 전인 2010년과 설치후인 2016년을 비교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는 28%, 사망자수는 55%로 감소됐다. 또한 2015년 졸음쉼터 이용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543명 중 93.1%가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용차량 수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46.5%가 증가하는 등 설치효과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졸음쉼터 175개소에 대해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을 확장하며 화장실도 추가 설치하는 등 기존 졸음쉼터의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또 2021년까지 84개의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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