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 영업정지ㆍ벌점 1점부터 제한돼 중복 가중치도…감리비 예치제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시행사)로 제한됐던 선분양 제한 대상은 확대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에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도 포함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늘었다.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됐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며 “앞으로는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된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합산돼 가중 제한을 받는다. 누계 평균벌점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주체에 공사감리비를 받아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바뀐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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