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써낸 롯데免 탈락두고 뒷말 일자 대응 나서 -“객관적 기준ㆍ절차 따라 평가…예정대로 계약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 탈락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공항공사는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호텔롯데는 DF1사업권과 DF5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냈으나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 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 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는 등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해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는 예정대로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는 “근거 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진행한 제1터미널 DF1ㆍDF5 구역 입찰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최고가를 써내고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롯데에 면세점 철수에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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