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 동안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 상인들에게 100억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락농수산물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 4곳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에게서 받는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법인은 담합으로 최근 3년 동안 도·소매 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에 달하는 최대 22%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등 16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lfh2002@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