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서비스방식을 아웃링크제로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10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 교수는 보고서에서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아웃링크 법제화의 합법성을 조목조목 따져, 목적의 정당성 측면의 경우, 현재처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라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웃링크를 채택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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