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가 송정동 외 1861ha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11일부로 해지했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말 송정동 110-81번지 일원에서 소나무 2본이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진된 이후 감염목 반경 2km 이내 1861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확진 판정 이후 감염목 주변 20m 이내 소구역 둘레베기와 산물수집 및 파쇄를 실시했고, 감염목 반경 2km 이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과 성산면 어흘리에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해왔다.

또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올림픽 빙상경기장 주변과 시청 및 올림픽 선추촌 일원, 송정동 해안가 일대, 문화재·관광지 주변인 경포대, 오죽헌 일원, 솔향수목원 인근 산림 등 총 405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했다.

시는 2015년 확진 이후 추가 감염목 없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관리해 왔으며,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그간의 방제성과를 인정받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지 타당 의견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구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해 솔향강릉의 소나무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