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9813건…6월 중 1만 돌파 예상 가입 후에도 자경·농지임대 등 추가소득 올릴 수 있어 인기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지연금 가입자 수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 신규가입은 11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9939건으로 이달 중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1만 명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농지은행은 1만 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 및 1000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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